경기도·인천
상가 윗 영업장 과실로 인한 누수소송 승소 사례
윗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누수 승소사례
1.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건물은 경기도 일산서구 소재 상가몰 2010년대 후반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였습니다.
2.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2020년 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.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누수원인을 확인한 바, 윗층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1. 윗층 임차인은 이 사건 누수원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. 다만,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다툰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2.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페인트가 섞인 누수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였고 가전기기 및 집기류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누수가 심한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 날도 존재하였습니다. 이에 운율은 피해 복구에 대한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들의 누수피해를 산정하고, 영업손해에 대한 피해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.
운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
- 피고는 원고에게 금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
-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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