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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소송이
필요할 때 - 누수에 책임 있는 상대방의 소재를
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- 상대방이
누수원인에 대해 인정을 안하는 경우 - 상대방이
피해금액에 대해 인정을 안하는 경우 - 누수 원인이
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경우 - 누수원인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
추가적인 누수가 발생될 것 같은 경우
누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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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수로 인한
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배나 벽지, 장판, 가구 및 집기류등의 피해 및
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-
누수로 인한
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원상복구에 있어 집기류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
보관비용이나 이사비용, 누수로 인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
못했을 경우 소정의 임대료나 영업손실 금액 등